본문 바로가기

출조길 정보/유용한 정보

⊙ 붕어낚시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이해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붕어낚시를 다니다 보면 물가를 찾을적 마다 혹시 낚시금지구역은 아닌지 살펴보게됩니다.

혹여 낚시금지표지판이 서 있다면 망설여지게 되고

정말인지 ? 어느곳에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낚시금지구역 범위를 좁혀서 붕어낚시금지구역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과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해양수산부 일명 해수부의 주도로 2011년에 재정 2016년 5월 29일에 일부개정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붕어낚시뿐만 아니라

내수면과 외수면의 모든 종류의 낚시행태를 막라하여 낚시인과 선박을 포함한 모든 낚시업 종사자들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73&efYd=20160529#0000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숙지한다면 좋겠지만,

간단히 붕어낚시 금지구역의 이해에 관하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법에서는 낚시금지구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군사작적구역 등을 예로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낚시육성법에서 붕어낚시에 한정하여 낚시금지구역을 요약 정리한다면...

 

낚시통제구역 (낚시금지구역) 이란 제2장 6조에 의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지자체장들이 생태계와 수자원보호 그리고 낚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 고시할수 있습니다.

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치구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지정후에는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지자체장이 요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공고하고 이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판으로 만들어서 설치해야 됩니다. 

 

^^ 이같은 절차를 거치고 행하지 아니한 곳은 모두 붕어낚시 가능구역입니다 ^^

 

이외에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리는 행위와 불법 어획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해당 법률에서 정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였으나 범죄가 아니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8장 55조에 의거 300만은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되요

 

위반시 통상 1차는20만원 2차는40만원 3차이상은8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받게 됩니다.

 

 

물론 지역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위해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이름이나 마을이장이 등이 설치한 낚시금지 표지만 등이 그렇습니다.

 

법보다는 상식과 공존이 먼저이니까요.

 

 

 

 

경창서장이나 소방서장이 설치란 낚시금지표지만의 경우는 대부분 안전사고예방차원의 경고표지판 입니다.

 

사고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ㅋ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물가를 관할하는 지자체(읍면동 말고 시군구)의 수도과에 전화하셔서 문의 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무조건 민원이 싫어서... '낚시하시면 안되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해당지역의 낚시금지는 어떤 조례에 제정 고시하였는지 물으셔야합니다.

 

먹는물을 지켜하야는 상수원이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있는 문화재발굴구역이나

안보를 위한 군사작전구역 등과 함께

조례로 재정고시된 약간의 물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낚시가능구역입니다.

 

이글을 쓰는 이유는...

 

싸우면서 낚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붕어낚시인 으로서 정확히 알고는 있자는 말입니다 ^^

 

posted by 행복한물가 붕어자리